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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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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
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(또는 벽)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
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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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
자본금
법인은 3억5천 이상, 개인은 7억원 이상
나.
사무실
면적기준
제한 없음(2008.6.8 면적기준 폐지)
※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
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·도 안에
있어야한다.
다.
기술능력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
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 인을 포함한 건축분야
건설기술자 5인 이상
※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,
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
건설기술 관리법에
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.
※ 토목공사업·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
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
중 1인은 기계
.
.
.
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.
라.
공제조합
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(출자) 예치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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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종 |
법정자본금 |
신용평가 D등급
| 신용평가 C등급 이상 |
기준좌수
| 예치금액
| 기준좌수 |
예치금액 |
건축공사업 |
3.5억원 |
94좌 |
145,624,800 |
83좌 |
128,256,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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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1좌당 금액은 매 분기별로 변동되므로, 정확한 출자 (예치)
금액은 가까운 공제조합지점 에 문의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2배를 출자(토목, 건축, 토목건축,
산업환경, 조경, 철도궤 도, 포장, 강구조물,
. ..
철강재, 삭도, 준설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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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처리기관 |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
기관(이하 “대한건설협 회”라 하며 그 시.도회를 포함한다)의 접수 및
심사를 거쳐 시 도지사가 처리한다. |
|
※
건축공사업 기술능력
해당 국가기술자격 |
구분 |
분야 |
기술사 |
기능장 |
기사 |
산업기사 |
기능사 |
기능사보 |
건설기술관리법에
의한 관련종목 |
건축 |
건축구조
건축기계설비
건축시공
건축품질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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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건축설비
건축
실내건축
|
건축설비
건축
실내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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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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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|
공통사항
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(1개월이내
발급)를 다음 순 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
※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(1)건설업등록신청서【별지1호서식】
. -
서식 :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 서식
. - 대표자가
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뒷면에
첨부
(2)법인등기부등본
. . 상호, 본점소재지, 자본금,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
적색밑줄,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 금액을
. .
등기부등본 여백에 명시
(3)임원명단【별지2호서식】
(4)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【별지3호서식】: 보유기술자의 명단을
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, 기술자보유 증명서
. . (한국건설기술인협회
확인)를 명단 순서대로 제출
(5)사무실 확보 입증서류
. . 임대차계약서
. -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총면적(㎡)중 00㎡임대라는 문구 삽입
계약서
. - 건물주가
여러명일 경우 전원 기명날인하고 임차인 명의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
작성 건물등기부등본
※ 건축물대장 [건축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(사무실)가 불분명시]
. ..평면도 (해당층에 한함)
(6)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
명세서와 그 증빙 서류(신규는 개시대차대조표)
(7)건설업 영위기간 입증 서류【별지 제4호서식】
. .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 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이 30개월
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 는 등록증사본 등을 제출.
(8)보증가능금액확인서【건설공제조합 발행】
. .
건설공제조합에서 각 관할청으로 확인서 발급 통보된 업체는 제외
인터넷(건설공제조합 제공)조회자료도 가능함
※ 공제조합발급신청-신용평가(등급설정)-예치금통보 후 예치금예치-보증가능금액확인원발
급-공제조합회원 가입-
. .
약정-업무개시
(9)기타서류
. .
조경시설물 현황【별지 제5호서식,조경공사업만 해당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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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기타 준비사항 |
가. 등록신청서 1차 서류심사후 처리기관에서 건설업에 대한
[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]를 제출토록 통보하는 경우에는
. . 공인회계사
등에 의뢰하여 [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]를 제출
. -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
건설업 신청업체로 임 의로 의뢰
. - 시공능력평가액을
산정하기 위해 [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] 및 [기술자보유증명서](한국
건설기술인협회 발행)사본을
. .
대한건설협회(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-2 대한건설협회 정 보관리실)로
회사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
나. 건설업등록증(수첩)수령시
. -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지참 불입 자본금의 2/1,000(개인:자산평가액의
2/1,000)용도는 일반건설업 등록용,
. ..
법인 명의로 매입 업종변경 업체는 증액된 자본금만 해당
..- 법인인감(개인인
경우 인감)과 인감증명서(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지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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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
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|
가.
기술능력
(1)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을
확인하여 처리
(2)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
개인별 경력사항,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
. ..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나.
자본금
(1)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
각목에 따라 처리한다.
. (가)
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
.. ①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
대차대조표 및 손 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
.. ② 공인회계사가
작성한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
. .③
기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
업종의 등록을 한 건 설업자가 건설업 겸업을
. .. . 위하여
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
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,
. .. . 손익계산서를
제출한 경우
..
④ 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4항 다목 (3)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
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.
. (나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
.. ① 법인설립후
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 실적이 없이
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
. . .
경우에는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
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, 자산항목 입증을
. .
. 위해 등록 신청자(법인인 경우 대표이 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
불인정)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.
. .
. 가)
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
. .
. 나)
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
. . .
다)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. .
. 라)
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
. .
. 마)
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
. ②
개인기업의 경우도 ①의 가) 내지 마) 각 호를 준용한다.
. (다)
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(가)목 및 (나)목의
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
. . . .
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
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
있다.
(2)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
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.
. (가)
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
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
. .
. . 보고 하여야 한다.
. (나)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
대하여 진단내용을 소 명하게 하거나
. .. .
..「공인회계사법」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
요청할 수 있다.
다.
보증가능금액확인서
(1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
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
. .. 설립된
“건설공제조합”, “전문건설공제조합”, “대한설비 건설공제조합”
및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“서울보증보험
. .
. 주식회사”를 지정한다.
(2)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의
경우에는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양도인의 보증가능 금액확인서
. ..
를 상속인 합병법인 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. (가)
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
. (나)
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
. (다)
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
전부를 포괄적으로 양 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
. .. 시행규칙
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
(3)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(확인서에 기재된
확인서발급일 기준)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처리
. .. 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(4)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, 발급기관의 일괄통보
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한다.
(5)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
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
. .. 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
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부하지
. .. 않도록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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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동일
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|
법인(개인)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
수 없으며, 양도·합병·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
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 등록말소 처리하여야한다.
이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
건설업종으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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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
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(법제13조제1항) |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없다.
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
때에도 또한 같다.
①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②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
③ 제83조제1호·제5호·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
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. .
이 경우 건설어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
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.
. .
[제1회]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때
. . [제5회]건설업의 등록을 대여한 때
. .
[제7회]영업정지처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
. . [제9회]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
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에 중대한 손괴를
. .. 야기하여공중의
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
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
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
. .
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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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처리기관 |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
기관(이하 “대한건설협 회”라 하며 그 시.도회를 포함한다)의 접수 및
심사를 거쳐 시 도지사가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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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|
공통사항
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(1개월이내 발급)를
다음 순 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
※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(1)건설업등록신청서【별지1호서식】
. - 서식 : 건설산업기본법
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 서식
. - 대표자가 여러
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뒷면에 첨부
(2)법인등기부등본
. .
상호, 본점소재지, 자본금,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, 합자회사의
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 금액을
. .. 등기부등본 여백에 명시
(3)임원명단【별지2호서식】
(4)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【별지3호서식】: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지3호
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, 기술자보유 증명서
. ..
(한국건설 기술인협회 확인)를 명단 순서대로 제출
(5)사무실 확보 입증서류
. . 임대차계약서
. - 건물등기부등본상의
총면적(㎡)중 00㎡임대라는 문구 삽입 계약서
. - 건물주가 여러명일
경우 전원 기명날인하고 임차인 명의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 건물등기부등본
※ 건축물대장 [건축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(사무실)가 불분명시] 평면도 (해당층에
한함)
(6)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
명세서와 그 증빙 서류(신규는 개시대차대조표)
(7)건설업 영위기간 입증 서류【별지 제4호서식】
. .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 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이 30개월 이상임을
입증할 수 있 는 등록증사본 등을 제출.
(8)보증가능금액확인서【건설공제조합 발행】
. . 건설공제조합에서 각 관할청으로 확인서 발급 통보된 업체는 제외 인터넷(건설공제조합
제공)조회자료도 가능함
※ 공제조합발급신청-신용평가(등급설정)-예치금통보 후 예치금예치-보증가능금액확인원발
급-공제조합회원 가입-
. .. 약정-업무개시
(9)기타서류
. . 조경시설물 현황【별지
제5호서식,조경공사업만 해당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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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기타 준비사항 |
가. 등록신청서 1차 서류심사후 처리기관에서 건설업에 대한 [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]를
제출토록 통보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
. . 등에 의뢰하여
[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]를 제출
. - 지정한 진단일자를
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건설업 신청업체로 임 의로 의뢰
. - 시공능력평가액을
산정하기 위해 [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] 및 [기술자보유증명서](한국 건설기술인협회
발행)사본을
. .. 대한건설 협회(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-2 대한건설협회 정 보관리실)로
회사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
나. 건설업등록증(수첩)수령시
. - 국민주택채권
매입필증 지참 불입 자본금의 2/1,000(개인:자산평가액의 2/1,000)용도는
일반건설업 등록용,
. ..
법인 명의로 매입 업종변경 업체는 증액된 자본금만 해당
..- 법인인감(개인인
경우 인감)과 인감증명서(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지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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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
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|
가. 기술능력
(1)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을 확인하여
처리
(2)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,
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
. ..
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나. 자본금
(1)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
처리한다.
. (가)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
.. ①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
및 손 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
..
②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
. .③ 기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
한 건 설업자가 건설업 겸업을 위하여 등록
. .. .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
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
..
④ 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4항 다목 (3)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
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.
. (나) 대차대조표,
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
..
①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 실적이
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
. . . 경우에는 등록
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,
자산항목 입증을
. . . 위해 등록 신청자(법인인 경우 대표이 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)
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.
. .
. 가) 보증가능금액확인서
발급을 위한 예치금
. . . 나) 30일이상의
은행평균잔고증명서
. .
. 다) 사무실
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. . . 라) 공사용 장비를
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
. .
. 마) 기타 등록신청자
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
. ② 개인기업의
경우도 ①의 가) 내지 마) 각 호를 준용한다.
. (다)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(가)목 및 (나)목의 경우
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
. .
. .
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
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(2)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
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.처리한다.
. (가)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
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
. .. . .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. (나)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
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 명하게 하거나
. .. .「공인회계사법」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
수 있다.
다. 보증가능금액확인서
(1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
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
. ..
따라 설립된 “건설공제조합”, “전문건설공제조합”, “대한설비 건설공제조합”
및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
. ..
“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”를 지정한다.
(2)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
피상속인 피합병법인 양도인의 보증가능 금액
. .. 확인서를 상속인 합병법인 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. (가) 상속으로
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
. (나) 합병으로
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
. (다) 건설업의
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
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
. ... ..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
(3)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(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
기준)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관할
. .
.등록처리기관에
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(4)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,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
모두 인정한다.
(5)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
대해서는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
. .
.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기관이
확인서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
. . .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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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동일
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|
법인(개인)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,
양도·합병·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
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 등록말소 처리하여야한다. 이경우 토목공사업이나
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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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
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(법제13조제1항) |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없다. 법인의
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.
①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②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
③ 제83조제1호·제5호·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
말소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. .
이 경우 건설어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
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.
. . [제1회]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때
. .
[제5회]건설업의 등록을 대여한 때
. .
[제7회]영업정지처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
. . [제9회]고의
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
에 중대한 손괴를
. .
야기하여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
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
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
. .
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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